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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전 남친 집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리다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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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4 18:23:57 수정 : 2022-10-04 18:23:56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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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사진=뉴시스

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이날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전 남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흥분 상태였던 A씨가 2차 범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 B씨와 헤어진 뒤 이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B씨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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