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공무원이 옛 연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30대 A씨는 올해 초 당시 연인이던 B씨의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전에 사는 B씨의 소득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으면 다른 지역 주민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B씨가 해당 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3당 합당’ 도화선 된 정기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5/128/20260625519722.jpg
)
![[기자가만난세상] ‘경기형 과학고’ 시험대에 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3/128/20260323518821.jpg
)
![[세계와우리] 한·미 양자기술 협력 서두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8/128/20241108500071.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월드컵 열기가 식은 진짜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5/128/2026062551545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