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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 혐의 공무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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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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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무원이 옛 연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30대 A씨는 올해 초 당시 연인이던 B씨의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전에 사는 B씨의 소득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으면 다른 지역 주민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B씨가 해당 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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