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옛 연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 혐의 공무원, 경찰 수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부산의 한 공무원이 옛 연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30대 A씨는 올해 초 당시 연인이던 B씨의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전에 사는 B씨의 소득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으면 다른 지역 주민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B씨가 해당 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비키니 입고 뽐낸 섹시미…워터밤 여신다운 아찔 볼륨감·뒤태
  • 권은비, 비키니 입고 뽐낸 섹시미…워터밤 여신다운 아찔 볼륨감·뒤태
  • 장원영, 민소매 입고 늘씬 몸매 자랑…'먹방' 삼매경
  • 문채원, 드레스 입고 환한 미소
  • 제니, 직각 어깨 드러낸 파격 드레스 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