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착용 불필요 의미 아냐…상황에 맞게 써야”

오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하지만 일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실외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방역당국은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상황에 맞춘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던 50인 이상 야외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경우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써야한다고 적극 권고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고위험군은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상황에 맞춘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30초 동안 비누로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