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불법 여객운송 영업행위(콜뛰기)를 일삼은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 등 외국인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외국인 공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 차량을 구매한 뒤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 근처에서 공장 기숙사를 오가며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회사로 돌아가는 외국인을 상대로 호객하거나 SNS를 통해 홍보했다고 밝혔다. 일반 택시요금보다 2000∼3000원 저렴하게 운임을 받아 경쟁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명은 무면허 운전자였고, 또 다른 1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경찰이나 택시 기사가 나타나면 승객이 지인이라고 변명하거나 재빨리 현장을 이탈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며 “영업이익을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조직화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단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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