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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지분 넘겨야”

입력 : 2022-09-23 06:00:00 수정 : 2022-09-22 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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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양도 소송 원고 승소
홍원식 회장 측 “즉시 항소 계획”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에게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한앤코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앤코는 이날 판결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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