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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527명 추적

입력 : 2022-09-22 19:51:06 수정 : 2022-09-22 1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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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트렁크 개조 골드바 숨기거나
가상화폐로 빼돌려 세금 회피도
국세청, 6월까지 1조2500억 징수

2년간 압류된 가상자산 2600억
#. 변호사 A씨는 최근 3년간 수임료로 수십억원을 받았지만, 돈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했다. 또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누려왔다. B씨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을 사들였는데, 취득한 자산은 다시 처제 명의의 가상자산 주소로 옮겨 세금 납부를 피했다.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 C씨 역시 세금을 내는 대신 판매 대금 중 일부를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에 넣어 숨겼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은 이처럼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 세금 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코인), P2P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통해 66억원 상당의 현금·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징수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세금 체납자 대상 전수조사를 시행해 출자금을 압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세금은 1조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가운데는 직원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개인 금고에 14억원 상당의 현금을 숨겨둔 사례가 있었다.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고 골드바를 숨기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약상자에 현금을 숨겨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이 추적해 징수한 체납자의 현금이 든 개인금고(왼쪽)와 현금 14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러한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규모가 2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은 총 2597억91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분이 1763억원, 지방세 체납 압류분이 834억9144만원이었다. 압류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841억3799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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