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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음해 피해’ 8000만 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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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2 12:30:00 수정 : 2022-09-22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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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박 전 대표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막말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박 전 대표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의 음해”라고 반박하면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불거졌다.

 

1심은 A씨에게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식사자리의 동석자들은 강제추행 상황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식당 방의 크기와 동석자들의 제3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호소문을 통해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의 평소 언어 습관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박 대표가 A씨에 대해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 등을 비롯한 익명 호소문 일부 내용은 박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의 명백한 적시”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다른 익명호소문 작성 배포자들과 참여하던 채팅방에 박 대표 사생활에 관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를 유포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A씨의 배상 책임을 8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확정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직원을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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