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100㎏이 넘는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인천수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2)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친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건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법정에서도 아들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고령의 여성으로 키 173㎝, 몸무게 102㎏에 달하는 건장한 남성을 살해할 수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낳게 했다. 아울러 B씨가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A씨의 실제 범행 여부에 대해 의문을 더했다.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A씨가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일관되게 했을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기한 의문 중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남았다”며 “범행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범행이 실현됐다는 게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범행 직후 방이 너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사건 직후 다른 가족의 행적이 평소와 달랐던 점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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