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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정 주부인 박수홍 형수 ‘200억대 부동산 소유’ 정황 파악

입력 : 2022-09-22 09:00:00 수정 : 2022-09-22 13:54:49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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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취득 경위·자금 출처 소명 요구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인 가정주부 이모(51)씨가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21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박수홍 친형 박모(54)씨의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그의 아내 이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 소유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원대인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4년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매입했다. 2014년에는 남편과 공동으로 20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17억원 상당의 상암동 아파트 등 2채를 샀다.

 

또 이씨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를 남편과 공동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는데, 명의는 부부와 어머니 지모씨로 했다.

 

박씨 부부는 ‘더이에르’라는 법인을 세워 2020년 초 개인명의였던 마포구 상암동과 마곡동 소재 상가 2채의 명의를 바꿨다. 당시는 박수홍이 박씨 부부의 횡령을 의심하고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시기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해당 상가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과정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박수홍 소속사 법인카드로 여성 고급 피트니스센터와 자녀 학원비를 결제한 것은 물론,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하루 800만원씩 인출한 정황도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 800만원 인출을 두고 하루 동안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옮길 시 거래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CTR)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그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원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박수홍의 형은 지난 13일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전례 등을 고려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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