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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재판부 기피 신청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비대위 꼬집어

입력 : 2022-09-22 06:00:00 수정 : 2022-09-22 11:37:38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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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변호인단도 "재판부 겁박" 비판
공동 취재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 맨 앞줄 오른쪽)는 21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한 데 대해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도 "재판부를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된다"면서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연이어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전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법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5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 위원 6명에 대한 임명 의결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결정에서 보듯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 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은 법원과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한 개의 재판부가 가처분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오랫동안 시행돼 왔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며 "서울남부지법도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 제52부를 두고 있으나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장과 전 비대위원이 서울법대 동기동창이라고 이유를 든 데에 대해선 "지난 14일 2·3차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실질적으로 4·5차 가처분 심문이 이뤄졌고,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들과 전 비대위원 역시 이의 없이 진술했기에 민사소송법 제43조 2항에 따라 기피 신청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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