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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산 후 가출해 아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6개월 만에 구속

입력 : 2022-09-22 06:00:00 수정 : 2022-09-22 1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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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이 나 출산한 아이 방치

 

경찰은 20일 집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1일 한 원룸에서 아이를 낳은 후 친구 B씨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집을 나갔다. 아이를 발견한 B씨는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왔지만 아이는 다음날 숨졌다.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A씨는 겁이 나 출산한 아이를 방치하고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A씨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보류해 오다 6개월 만에 구속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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