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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며 동료 위협·폭행한 정창욱 셰프에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 2022-09-21 16:36:16 수정 : 2022-09-21 17:13:12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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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셰프 정창욱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흉기를 휘두르며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 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정씨는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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