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줘서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한편 사세행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관해 당시 윤 대통령 선거캠프 측이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 등에 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건에 관해서도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김만배씨의 관계,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문제 삼았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고발건에 관해선 “수사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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