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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단속

입력 : 2022-09-22 01:00:00 수정 : 2022-09-21 10:50:44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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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단속에 나선다.

 

21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이날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한 뒤, 3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부산지역 24개 농·수협·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산시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와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활용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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