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리하게 차선에 끼어든 차주에게 경적을 울린 한 레미콘 운전자가 되려 손가락 욕을 먹고 골프채로 위협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골프채 휘두르다 경찰한테 딱 걸렸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지난 16일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대형 레미콘차를 운행하던 제보자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겪은 일을 공유했다.

당시 A씨는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고, 이때 4차선에 있던 검은색 차가 돌연 A씨 앞으로 끼어들었다.
놀란 A씨가 경적을 울리자 문제의 차량은 급정거했고, 재차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주는 선루프(지붕창) 위로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분노한 A씨가 경적을 한 번 더 울리자 차주는 서행하면서 또다시 손가락 욕을 했다.
참다못한 A씨가 차를 세우라고 외쳤고, A씨와 차주는 도로 한쪽에 정차했다. 그런데 차주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더니 골프채를 꺼내 A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차주는 골프채를 휘두르다 이내 A씨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A씨는 “(상대 차주가) 두 번 정도 밀쳤을 때는 너무 화가 나 상대방의 밀친 손을 잡고 밀었다”며 “한 대 쳐볼까 했지만, 평정심을 찾았다. 상대방 목에는 (제가) 밀어서 약간의 상처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A씨의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 차주는 도망가려고 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뒤 차주 트렁크에 있는 골프채를 확인해 사진을 촬영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보복운전과 특수협박이 성립되는지 궁금하다”며 “쌍방 폭행이 맞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레미콘 입장에서는 (문제의 차량이 있던 곳이) 사각지대다”라며 “(제보자가) 못 본 게 아니라 잘 안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적을 울리자 (상대 차주가) 급정거한 것은 보복운전에 해당한다”며 “골프채로 꺼내서 때리려고 한 건 특수협박이 맞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찰이 상대방 목에 난 상처를 보고 상해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당방위여야 옳다고 생각한다”며 “(상대 차주가) 빌어야 하는 상황이다. 판사에 따라서 실형 선고될 수도 있다. 목에 상처 났다고 진단서 제출하면 괘씸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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