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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활용 1천억대 불법 환치기 일당 검거

입력 : 2022-09-21 10:01:03 수정 : 2022-09-21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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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나보배]

가상화폐를 이용해 1천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일당이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와 베트남 국적 B씨 등 2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6월 가상화폐를 이용해 베트남 화폐를 원화로 바꿔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가상화폐의 한국 시세가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긴 뒤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환치기 업자 등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며 "나머지 가담자와 주범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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