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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로 요요 놀이하는 어린이, 부모는 “학대 아냐”…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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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15:02:48 수정 : 2022-09-20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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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작은 강아지, 별다른 저항 없이 축 늘어져서 가만히 있어
해당 어린이 부모, 경찰 출동했는데도 “동물학대 아니다” 주장
누리꾼들 “그 부모에 그 자식”…부모·어린이 한목소리로 성토
인스타그램 캡처

 

한 남자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요요 놀이’하듯 휘두르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이 일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해당 어린이의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남자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두르는 15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촬영하고 제보한 글쓴이 A씨는 “어린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를 한다”라며 “어린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 쳐도 멈추질 않아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보면 남자 어린이는 양손으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둘렀고, 마치 요요 놀이를 하듯 강제로 강아지를 흔들었다.

 

몸집이 작은 강아지는 어린이가 하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어린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강아지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 채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리기까지 했다.

 

강아지는 목이 졸린 탓인지 어린이가 잡고 흔드는 동안 큰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축 늘어져 있었다.

 

이어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어린이의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어린이의 행동과 부모의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리꾼들은 ‘똑같이 해주고 싶다’, ‘그 부모에 그 자식이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아이라도 저럴 수는 없는 거다. 저 정도 컸으면 강아지가 아픈 걸 알 텐데’, ‘부모 행동 안 봐도 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A씨에게 ‘촬영만 하지 말고 가서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고, 또다른 누리꾼은 ‘괜히 남의 일에 관여해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기보다는 증거를 남겨두고 신고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A씨를 두둔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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