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다육식물 냉해 입혔다’며 공관병 베란다 가둔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 벌금 400만원 확정

입력 : 2022-09-20 22:00:00 수정 : 2022-09-20 14:04:21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화분 관리를 잘못했다는 등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자택 베란다에 1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갑질’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아내 A(6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라며 이렇게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내보낸 후 문을 잠가 약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감금 시기와 지속 시간 등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한 데다 일관되지 않고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내놓은 것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선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