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與 시의원 징계청구서 접수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진 검사가 김 여사를 조롱하는 모욕적인 글을 올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며 진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진 검사는 최근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써 논란이 됐다.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진 검사의 글은 온라인상에 퍼져나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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