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완화·방어권 보장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의 요청 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과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현행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 규정상 중기부 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 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의무고발 요청 기한은 중기부 장관 등에게 의무고발 요청 권한이 처음 부여됐던 2014년에는 60일 이내였으나, 이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6개월로 늘었다. 실제로는 6개월을 넘겨 고발 요청이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는 고발 요청 검토 기한을 무리하게 줄이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를 중기부에 제공할 뿐 증거자료 등은 공유하지 않는데, 의결서만으로는 고발 요청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으로부터 추가 소명 자료 등을 받아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다만 중기부도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유한다면, 기한 단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정부가 전속고발 및 의무고발 요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 기관이 요청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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