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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주차 벤츠’ 아파트서 또…“새 빌런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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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5 13:54:37 수정 : 2022-09-16 1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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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벤츠의 가로주차로 논란을 빚었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주차한 흰색 탑차와 승용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주차구역 3칸을 차지한 벤츠가 논란이 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주차한 차량이 발견돼 뭇매를 맞고 있다. 

 

이 아파트의 주민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새로운 빌런을 소개해 드린다”고 운을 떼며 민폐 주차한 차량의 모습을 지난 14일 올렸다.

 

한 벤츠의 가로주차로 논란을 빚었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주차한 흰색 탑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탑차와 승용차가 논란이 일었던 벤츠와 같은 방식으로 가로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탑차에는 주차금지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며 “하얀색 인피니티 차량에는 차량등록 스티커는 있는데 우리 단지 스티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문제가 된 벤츠는 뉴스에도 나오고 사건이 커지고 나니 보이지 않는다”고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하나 없어지니 다른 차들이 저러는 것이냐”라며 “밤샘주차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라”, “트럭 주인이 벤츠 차주인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여전한 민폐주차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 외에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자동차 등은 20만원, 택시나 개인 화물자동차는 10만원(1.5t 이하 화물차 5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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