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길고양이 보호 위해 부엉이 쫓아낸 유튜버 “법 위반했다면 기꺼이 처벌 받겠지만…”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2-09-15 11:20:07 수정 : 2022-10-25 10:55:14

인쇄 메일 url 공유 - +

길고양이 유튜버 A씨, 영상 촬영 중 부엉이 울음소리 듣고 수리부엉이로 특정하고 쫓아내

천연기념물 공격했다는 비판일자 “‘돌로 쫓아냈다’ 자막은 약간 과하게 적었던 것” 해명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공격했을 경우 징역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길고양이 유튜버 A씨가 ‘돌로 부엉이를 쫓아냈다’고 설명하는 장면. A씨 유튜브 갈무리

 

한 길고양이 관련 유튜버가 멸종위기종 부엉이를 공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택 인근의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유튜버 A씨는 지난 12일 ‘현재 논란중인 부엉이 관련 라이브 입니다’라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개시해 최근 고양이를 보호하고자 부엉이를 쫓아낸 자신의 행동을 놓고 불거진 논란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A씨는 “수리부엉이에게 아무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이 부엉이가 전봇대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내가 그 부엉이를 어떻게 돌로 맞추겠느냐. 돌을 집어든 채 전등으로 비추자 부엉이가 도망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영상 속 ‘돌로 쫓아냈다’는 자막에 대해서는 “약간 과하게 자막을 달은 것”이라며 “돌을 실제로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보던 고양이는 며칠 뒤 입양 갈 예정이었고, 입양처도 정해져 있었다”며 “수리부엉이가 고양이를 노려보고 있어서 쫓아낸 것”이라고도 전했다.

 

A씨는 이어서 “수리부엉이가 천연기념물인 것은 맞으며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받겠다”면서도 “만약 부엉이가 고양이를 위협하면 쫓아내는 행동을 다시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올린 “방송중 새끼 고양이를 노리는 맹금류”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에서 평소 돌보던 고양이에게 음식을 제공하던 중 부엉이의 울음 소리를 들었다.

 

영상에서 “고양이들이 오늘따라 경계도 심하고 말도 안 듣는다”고 전하던 A씨는 “어딘가에서 부엉이 울음 소리가 난다”며 주변 탐색을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 부엉이 울음 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이건 수리부엉이의 울음소리다. 큰일났다”고 언급하며 해당 울음 소리의 동물을 수리부엉이로 특정했다. 

 

A씨는 “부엉이를 발견했다”며 “저기 전봇대 꼭대기에 보이냐. 부엉이는 고양이들을 발로 공격하거나 잡아 간다. 성체나 새끼 모두 공격받는다”고도 설명했다.

 

이윽고 고양이들이 있던 벤치에 돌아온 A씨는 “부엉이를 돌로 쫓아냈다”며 “고양이들이 이제야 긴장이 풀린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리부엉이는 양 날개를 모두 펴면 사람의 양 팔 길이만큼 길다”며 “밤이 되면 독수리보다 더 위험하다. 성체 고양이는 물론 개나 온갖 동물을 잡아가기도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수리부엉이가 아마 천연기념물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댓글창에서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인데 왜 공격하냐”는 등의 비판 댓글이 다수 달리자 A씨는 댓글창을 폐쇄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부엉이의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며, 이 동물이 수리부엉이인지의 여부 역시 확인이 불가능하다.

 

길고양이 유튜버 A씨가 수리부엉이로 특정한 영상 속 동물의 모습. A씨 유튜브 캡처

 

한편 수리부엉이는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몸길이가 70㎝에 달하는 대형 조류이다.

 

만약 수리부엉이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1급 동물에 위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
  •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