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농업 진입 문턱 완화 등
4개 분야 35개 개선과제 확정

정부가 농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늘리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35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와 농식품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제발굴을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 중요도와 파급 효과 등이 큰 35개를 1차 개선과제로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애로 해소 등 4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팜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최장 10년 내외)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농업진흥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청년들의 농업 진입 문턱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확보·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 등도 추진된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서비스에 대해선 실증특례 등을 적용해 개발을 지원하고, 흑삼과 같이 새로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을 개선하고, 음식점업을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의 취업 허용 서비스업 세부업종으로 신설하는 방향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전통주 정의 및 범위와 관련해선 와인·브랜디 등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 등은 전통주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개선 등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해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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