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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악마였다”… 외출한다며 친손녀 보호시설서 데려와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징역 17년 확정

입력 : 2022-09-10 10:27:01 수정 : 2022-09-10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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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이었던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홀로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보호기관에 맡겨졌던 10대 친손녀(첫 범행 당시 만 10세)를 외출 명목으로 데려와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해 소지해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최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남)씨 상고심에서 최근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아울러 2년간 보호관찰 및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년간 미성년자였던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회가량 촬영해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온 피해자를 만 10세 때부터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라며 울먹였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70대 고령인 데다 여러 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요구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이었던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홀로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피해자는 과연 A씨가 자기 친할아버지가 맞는가, 임신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 성립과 인격 형성 발전에 미친 악영향 정도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심 재판부도 이런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손녀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별도로 복사해 소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자동으로 복제된 것”이라며 자료를 복사·이동시키는 방법조차 모른다고 항변했다.

 

앞서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촬영본을 단순 소지한 것으로만 보인다며 별도 소지 혐의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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