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2중 추돌사고를 낸 제주 해양경찰관이 입건됐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가 들이받은 피해차량이 충격에 의해 앞에 있던 차량을 또다시 들이받으면서 2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B(30대)씨와 C(50대)씨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경위의 직위는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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