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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7만8000원어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지시·인지·용인하지 않았다”

입력 : 2022-09-08 14:48:57 수정 : 2022-09-08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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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가운데)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배모씨와 공모해 16번에 걸쳐 음식비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지난해 8월에는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의 식사비 7만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씨 측은 전날인 7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씨는 경찰이 송치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씨 측은 “(김 씨는)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의 몫인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 씨와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A씨는 김 씨와 김 씨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 녹음이 있다”며 “이는 김 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서 알려드립니다’

 

김 씨는 오늘(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송치한 '배모씨와 공모해 1)음식비 16건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2)식대 78,000원을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고,

-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 씨와 제보자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녹음이 있는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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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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