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조세형(84)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공범 A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용인시 처인구 고급 전원주택 일대에서 공범인 A씨와 귀금속과 현금, 명품가방 등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동종범죄로 10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2개월 만에 또 절도 범행을 했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공범 A씨와 관련해 "이 사건 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7차례 실형 처분을 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하게 된 점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등 여러 양형 이유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970~80년대 대도로 불린 조씨는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였다.
특히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조씨는 이후 종교인으로 변신한 뒤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선교활동 차 방문한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혔다.
그 이후에도 잇따라 빈집 털이와 장물 거래 등으로 검거되면서 구속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서울 일대에서 약 1200만원 상당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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