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한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강원도 ‘납북귀한어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창동호 납북 귀환어부 A(2016년 사망)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는 1971년 5월 창동호 선장 등과 공모해 조업 중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 탈출한 혐의로 197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7월 진행된 재심에서 창동호 선장 등 공동피고인 4명은 당시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의 수사가 인정,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씨에 대해서는 재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조사로 검사가 무죄를 청구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공소사실 증명이 없는 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올해 3월 창동호 납북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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