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하는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들의 가격 불일치율이 무려 22.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을 비교 제공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16일부터 5월24일까지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네이트 쇼핑, 다나와, 에누리, 쿠차, 행복쇼핑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의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했다.
대상은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중 2022년 3월 기준 월방문수 상위 7개 사이트들이었다.
조사 품목으로는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 및 가격비교 관련 상담 접수 상위 품목과 유통제품 다양성 등을 고려해 김치, 라면, TV, 냉장고 등 12개 품목(품목당 15개·7개 사이트 총 1260개 상품)을 선정했다.
그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상의 가격과 판매 사이트에서의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 불일치율’이 22.0%에 달했다.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상품 자체가 다른 경우 ▲품절 등으로 판매사이트에서 구매가 불가한 경우는 각각 2.2%와 5.4%로 나타났다.
가격 불일치 상품 256개 중 78.5%(201개)는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 보다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실구매가가 더 비쌌다.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 등으로 표기됐지만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설치비가 추가로 청구된 사례가 49.3%(99개)로 가장 많았고, ▲상품 가격 자체가 더 비싼 경우도 44.7%(90개)나 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에게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마련 △가격정보 노출 기준 표시 강화 △실제 판매자·오픈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해외직구 상품 중요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물품 구매시 판매자 신원 정보를 확인할 것과 가격·거래조건이 실제 판매사이트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비교사이트 특성상 판매자의 상품 정보 변경 시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가격비교 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상품 정렬 및 ‘베스트’, ‘인기’ 등의 용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근거)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트 쇼핑, 다나와, 쿠차, 행복쇼핑 등 4개 사이트에서는 ‘인기상품순’ 등에 대한 근거를 표시하지 않았다. 다나와와 쿠차는 개선하겠다고 전해왔다.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판매자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네이트 쇼핑과 쿠차는 제공하지 않았고 행복쇼핑은 일부 판매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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