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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타인 고통에 공감 없어. 檢 ‘가스라이팅’ 입증 위해 사이코패스 검사”

입력 : 2022-08-29 21:00:00 수정 : 2022-12-28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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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이은해 사이코패스 성향 점수 31점. 기준 점수가 25점인데 최고 수준”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왼쪽). 인천지검

 

수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에서 31점으로 연쇄살인법 강호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기준 점수가 25점인데 최고 수준”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김성훈 변호사는 지난 28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이런 검사 결과를 전하며 “사이코패스는 심신미약, 심신장애 등과 같이 형을 감형해 주기 위한 장애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살인은 사람을 밀거나 흉기로 살해할 때 인정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물리적으로는 (계곡에) 스스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 수영도 못하는데 익사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갔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때 심리적 지배를 보고 (검사를 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은해)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연결고리를 통해 살해에 이르게 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 이유 중 하나로 법 적대적 태도라는 게 있다”면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법질서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해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간접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인터넷 커뮤니티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31점으로 높게 나왔다고 증언했다.

 

검사는 대상자(이씨)를 만나지 않고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교수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씨에게 사이코패스 외에 ‘자기도취’적인 성격 문제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씨와 피해자(남편 윤씨, 사망 당시 39세)는 돈을 매개로 한 착취관계였고 이 관계가 고착화하면서 피해자는 이씨가 시키는대로 행동하는 극단적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교수는 “반사회성 등 2개 부분에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면서 “(배우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근본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씨는 남편 윤씨의 사망 당일 영상 속에서 겁에 질린 남편을 보며 웃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교수는 “대인관계나 생활양식 등도 피해자와 착취 관계를 형성했고 이씨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해 점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는 (이씨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씨가) 정서적 학대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영국에서는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공판 전날 이씨와 조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전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3월쯤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후에도 여러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잠적했다 4개월 만인 올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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