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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유턴 표지판으로 인한 교통사고…대법 “중대 오류 없어… 지자체 책임 아냐”

입력 : 2022-08-14 18:45:34 수정 : 2022-08-14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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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 모양 교차로 ‘좌회전 시 유턴’
해당 길·신호 없어… 원심 파기

좌회전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라는 잘못된 유턴 지시표지를 보고 운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다수가 헷갈릴 만큼의 중대한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와 그의 가족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친구들과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서쪽으로 주행하던 중 ‘ㅏ’ 모양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멈춰 섰다. 신호등은 3색(적색·녹색·황색)이었고, 유턴 지시표지와 함께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라는 보조표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지판이었다.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고, 좌회전할 수 있는 길도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곧바로 유턴했고, 반대편에서 진입한 자동차에 들이받혀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 가족은 “잘못된 표지판으로 인한 사고”라며 제주도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제주도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차로에는 유턴 표지만 설치돼 있고 유턴이 언제 허용되는지에 관한 보조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에 따라 유턴이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 중 좌회전 신호는 있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유턴이 허용되는 나머지 경우 즉,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유턴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고 이전에 표지가 잘못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없었고, 표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표지판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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