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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높이 두배 만큼 ‘물폭탄’…‘빗물 테러’에 누리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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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2 11:02:56 수정 : 2022-08-12 22:50:29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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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가득 고인 도로 지나가면서 속도 줄이지 않고 지나가
지나가던 보행자, 우산으로 막았지만 엄청난 물보라 맞아
누리꾼들 “일부러 저런 거 같다. 이기적” 비판 한목소리
보배드림 캡처

 

최근 수도권 등에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물이 한가득 고인 도로를 지나가면서 인도로 걷는 보행자에게 물을 뿌리고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차량은 물이 한가득 고인 도로를 지나가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보행자에게 차 높이 두배만큼 물을 뿌리고 가면서 보행자가 물을 뒤집어쓰게 만들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빗물 고인 곳을 지나가면서 보행자에게 빗물 뿌린 차량’이라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올린 글쓴이는 “어제 아침 출장 때문에 KTX 타러 주차장에 들어가는 중 앞 차량이 빗물 고인 곳을 지나가면서 인도로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빗물을 아주 많이 뿌리고 그냥 가버렸다”며 “뒤에서 보는데 빗물 맞으신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신고라도 해줄까 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영상을 보면 보행자에게 빗물 테러를 한 차량은 물이 가득한 도로를 지나가면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지나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을 뿌리고 지나갔다. 

 

물세례를 그대로 받은 보행자는 우산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보행자는 물을 툭툭 털고 바쁜 아침 발걸음을 재촉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공감 능력 전혀 없고 이기적이다’, ‘저 운전자 일부러 저런 것 같다’, ‘모르고 저런 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막 가면 되나’, ‘반드시 신고해라’, ‘저 정도면 날벼락이다’, ‘보행자 있으면 살살 좀 다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뺑소니 물세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승용차와 승합차가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과태료 2만원이,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물벼락 뺑소니 차주에게 피해를 당한 보행자가 피해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및 운행 방향을 적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을 청취한 후 가해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탁비를 청구해 피해자에게 세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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