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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배우 후원설’ 유튜버 김용호,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 2022-08-11 17:19:26 수정 : 2022-08-11 17: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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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진위 파악 위해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유튜버 김용호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해 9월 8일 다른 영상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4일 김용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지인 A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로 파악되는 내용이 A씨가 피고인에게 전한 말에 없다”며 “피고인이 진위 파악을 위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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