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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고받고 서로 책임 떠넘긴 건설업자·공무원 2심도 실형

입력 : 2022-08-06 10:37:55 수정 : 2022-08-06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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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을 대가로 접대를 받고 뒷돈까지 챙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가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직원 정모(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4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모(62)씨가 낸 항소 역시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씨는 2017∼2019년 김씨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20여 차례에 걸쳐 식사와 술자리, 현금 등 2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강릉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대상 부지가 자연녹지인 탓에 강릉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정씨를 통해 개발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에서도 대지건물비율 문제가 발생하자 정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고는 도움을 받은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받은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뇌물 수수 과정에서 단골 업소에서 지속해서 접대를 요구한 사정도 일부 엿보임에도 ‘접대를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김씨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권유로 인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구체적, 명시적으로 청탁함은 물론 지속해서 뇌물을 공여한 사정이 인정됨에도 ‘정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요하게 뇌물을 요구해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정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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