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결과가 나온 직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모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양씨를 입건해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한 사실 등을 들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이후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출범 후 처음으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
특검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한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둔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내달 12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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