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들에게 선결제로 시술 비용을 받은 뒤 돌연 폐업한 유명 피부과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A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월 고객들로부터 시술 비용 수천만원을 선불로 받아 가로채고 병원 문을 닫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40여명은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제출하며 피해 금액을 7천여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결과 일부 금액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최종 피해 액수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인근에 병원을 다시 열었지만 일부 피해자는 시술을 받지 못하거나 비용을 환불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진료하지 않고도 본인 명의의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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