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된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이후 사과하겠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에서 SNS를 이용해 초등학생 B양(12)을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2월 A씨는 B양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무작정 B양의 집에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은 5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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