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된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이후 사과하겠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에서 SNS를 이용해 초등학생 B양(12)을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2월 A씨는 B양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무작정 B양의 집에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은 5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아동의 ‘놀 권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3/128/20260503510270.jpg
)
![[특파원리포트] 배려의 나라 日, 지옥철엔 장사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2/128/20260412510310.jpg
)
![[박영준 칼럼] 격변의 시대, 커지는 중견국 연대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9/128/20260329509818.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말 폭탄의 유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7/128/20250427510612.jpg
)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9/300/202604295094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