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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尹에 사면 호소..."대통령 되시리란 생각 꿈에도 못 했다"

입력 : 2022-08-06 06:00:00 수정 : 2022-08-06 13:20:08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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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국민 원하는 화합과 통합의 길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

“수감 중 5번 수술로 몸과 마음 거의 피폐… 영혼만 겨우 살아있어”

“살고자 버티는 이유는 홀로 남겨진 딸과 세 손주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를 통해 통합 이루셨는데 그 후 변화된 일 없었던 듯”
지난 2일 최서원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하며 보낸 자필 타원서. 최서원씨 변호인 측 제공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5일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1일 A4용지 다섯장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해 지난 2일 대통령실로 송부했다.

 

최씨는 탄원서에서 “저를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님 시절 전 정권 하에서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을 하셔서 국민들이 원하는 화합과 통합의 길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감생활 중 5번의 수술을 해서 거의 몸과 마음은 피폐되었고, 영혼만 겨우 살아있다”며 “고통 속에서도 살고자 하고 버티는 이유는 홀로 남겨진 딸과 세 손주들을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초에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두 번이나 했는데 불허됐다”며 “뚜렷한 사유도 없이 불허통보를 또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그간 총 3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2017년 특검 사무실에서 (윤 대통령을) 뵌 적이 있다”며 “그때 면담 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님께서 당선 후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화해를 통해 통합을 이루셨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도 약속하셨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 변화된 일들은 없었던 것 같다. 그 만남이,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으로 극한 대립과 분열을 가져왔던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 통합과 화합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싶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가 선고받은 총 형량은 21년이고 모두 형기를 마친다면 2037년 81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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