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7분께 집에서 5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아내를 찌른 뒤 자해하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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