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안경테의 원산지를 독일로 속여 판매한 안경테 수입·판매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8월 4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테 다리에 원산지를 독일·한국·일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안경테 2만9700여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안경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모두 157차례에 걸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금전적 목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과징금을 자진납부하고 이미 판매된 안경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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