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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직원 복직 한 달 뒤 재차 해고… 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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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5 10:50:00 수정 : 2022-08-05 1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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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부당 해고한 직원을 재차 해고했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 재판부는 인천글로벌시티 간부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무효에 따라 해고 후 미지급된 임금 8900만원도 지급할 것을 회사에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4년 인천글로벌시티 간부 직원으로 입사한 A씨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과정에서 ‘도급계약 문제’ 등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 2020년 4월 해고됐다.

 

해고 직후 A씨는 인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끝에 2021년 1월 복직했다. 하지만 사측은 A씨에게 직위해제와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 복직 한 달 뒤인 2021년 2월 재차 해고했다.

 

당시 회사는 해고 사유로 A씨가 업무추진비를 한도 초과해 사용했고 시공사 선정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형식적으로 원고를 복직시킨 뒤 2차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차 해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2차 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를 모두 원고가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시공사 선정도 원고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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