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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대표 측 “이준석에 성 상납 외 900만원짜리 화장품 세트도 보내”

입력 : 2022-08-05 09:21:08 수정 : 2022-08-05 1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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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2015년 추석 선물을 뇌물로 본다면 포괄일죄 성립. 공소시효 남아 있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 김 대표는 현재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상납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 측이 이 대표에게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도 보냈다고 추가 폭로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4일 경찰의 4차 접견 조사를 앞두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난 2013년 8월23일 이 대표가 대표교사로 있던 자원봉사단체 모임에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보냈다”라며 “영수증 등 증거도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을 향해 이 대표를 즉각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내 (제보자에게) 투자각서를 써주고 가짜 사실확인서를 만드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뇌물성 접대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로 데려오게 한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2013년 추석에 60만원 상당 한우 세트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명절 선물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날 밤 옥중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 변호사는 이날 밤 2015년 추석까지 이 대표에게 뇌물성 선물을 건넸으니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 추석까지 이준석 대표에게 명절선물을 줬다”면서 “이를 뇌물로 본다면 <포괄일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포괄일죄는 범행 목적과 수법이 비슷할 때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는 것으로, 알선수재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권이 내달 말까지 유효하다는 게 김 대표 측 주장이다.

 

한편 김 대표 측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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