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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강제 북송’, 국제사회 인권 문제 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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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5 07:00:00 수정 : 2022-08-05 08: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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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편지·진정서
“어민 행방 확인 위해 北과 교섭을”
“재발 막기 위해 北 강력 규탄 필요”
서울중앙지검, 두 사건 수사에 ‘박차’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국내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서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외교부 제공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전국탈북민연합회는 살몬 보고관에게 2019년 강제 북송된 두 탈북 어민의 행방 확인 등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교섭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강제 북송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아들도 살몬 보고관에게 북한 규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씨 아들은 편지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사람의 생명을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해 비무장의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책임지지 않는 북한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아버지 죽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가족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피격 사건은 이희동 공공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사 10명, 강제 북송 사건은 이준범 공공수사3부장을 비롯한 검사 8명이 수사 중이다.

 

피격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고발로 수사선상에 오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고발장을 안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도록 요청하면 (고발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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