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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수익 발생” 투자금 받아 가로채… 범행 가담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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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4 17:50:00 수정 : 2022-08-04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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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70여명의 투자자 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으 메신자저 등을 이용해 모두 72명에게서 투자금이나 베팅 자금 70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사기 조직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재태크로 수익을 낸다’, ‘베팅하면 최소 300%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을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뒤 모두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사기 조직 인출관리책이 인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월 500만원과 함께 컴퓨터가 설치된 아파트를 별도로 받았다.

 

그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수익금 인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가담했을 뿐 사기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6개월여간 4000여만원의 수익금을 얻는 등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범행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해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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