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 관련 민·형사 소송 대응 계획에 대해 “당사자 간의 문제에 고용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추산 7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야기한 파업 사태로 사측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장이 예상되지만, 노사 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야당은 이 장관이 과거 노동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형사 처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의 질의에 개입 불가 원칙을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손해배상소송은 나서지 않지만) 노조법 위반 문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대우조선 파업 같은 문제가 악순환이 되면 불특정 다수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불법에 대해 노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일관되게 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지회장을 포함한 파업 주동자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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