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환자 비밀 누설 의혹을 받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 여동생 이모씨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을 지난해 6월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 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2017년 사망)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사생활 등 의료 정보를 자신의 친오빠인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고, 이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씨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된 것으로 조사돼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 이재선씨가 2016년 당시 해당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씨가 이재선씨 진료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사실관계 확인차 관련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복무를 완전히 이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등도 참고했으나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0년 대학생 신분이 아닌데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진행한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은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지원해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도 정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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