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상 규명 위해 필요”
승인 시 9월 12일까지 수사 가능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오는 13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은 3일 윤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며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들 추가 소환 조사와 지속적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특검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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