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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에 현금 다발 올리고 송금하다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중 경찰에 ‘딱’ 발각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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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3 14:35:03 수정 : 2022-08-04 09:22:08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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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남부서 소속 형사(왼쪽)가 현금지급기 위에 5만원권을 다발로 올려놓고 송금하고 있던 여성을 발견했다. 대한민국 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현금지급기에 현금을 쌓아 놓고 송금하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던 경찰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남부서 소속 형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중 현금지급기(ATM) 위에 5만원권 현금을 다발로 올려놓고 송금하고 있던 여성을 발견했다.

 

형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해 여성의 송금을 정지시키고 신분을 밝힌 후, 송금 경위를 물어봤다. 

 

여성은 “회사에서 시킨 대로”라며 말을 흐렸고, 형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신했다.

 

형사는 “보이스피싱 사건 분석결과 주로 오후 시간대에 범행이 일어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및 송금책들이 관리자가 없는 무인점포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송금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형사의 눈썰미로 추가 송금을 막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검거됐으며, 상선 검거를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피의자 검거도 어렵고 피해 금액 회수가 어려운 점이 많다”며 “대환대출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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