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무전취식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7시쯤 광주 한 국밥집에서 2만8000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게 통고 처분을 받은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국밥집 출입구를 리어카로 막아놓고 약 40분 동안 소란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국밥집에 통고 처분서를 붙이고,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를 위협했다. 이 과정 중 “죽여버리겠다”며 수차례 협박과 폭언을 반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9시5분쯤 광주 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부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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