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70대 명예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25단독·권영혜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명예교수 A씨(77)에게 벌금300만원을 3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에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허리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통화하며 급히 뛰어가다가 자신의 왼손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대각선 방향으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더니 갑자기 왼쪽 복부를 가격하고 웃으며 떠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가격 사실이 드러났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앞으로 달려가다 복부에 손을 대고 되돌아오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A씨를 쫓는 모습을 봤을때 단순히 보행 중에 실수로 부딪힌 상황에서 보일 반응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B씨가 사건 당일 처음 본 A씨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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